[약국 세무] 권리금 양도양수 무형자산 감가상각 및 원천세 신고 가이드
약국 양수 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 정액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계약서 명시가 필수적입니다.
약국을 포괄양도양수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영업권(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 감가상각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에 걸쳐 매년 20%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 구간에 위치한 약사의 유효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양도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계약서 작성
권리금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실제 원천징수율 8.8%)에 해당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인정을 위해서는 권리금 산정 내역이 명시된 양도양수 계약서와 금융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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