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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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보험금 사정 수수료 부가가치세와 사고 조사 외주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사정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매출 인식과 현장 조사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 위탁 사정 수수료와 개인 의뢰인의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해 손해사정서 발급 및 대금 수령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정식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실사, 병원 진료기록 열람, 현장 확인을 수행하는 보조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의료 자문료 및 법률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적격증빙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손해사정업 특화 매출과 외주비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세무 환경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