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입시 및 어학연수 유학원의 수속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해외 송금 커미션 영세율 회계처리
국내 수속 대행료 10% 부가가치세 과세 수칙, 외국 학교로부터 수령하는 외화 송금 외화입금증명서 영세율(0%) 적용, 에세이 전문 컨설턴트 가이드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명문대 입시 컨설팅 및 어학연수 수속을 대행하는 유학원은 국내 학부모 수속료와 해외 교육기관 커미션이 결합됩니다. 국내 고객에게 수취하는 원서 접수 대행료, 에세이 지도비, 비자 수속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10%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대학교 및 어학원과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해외 본사로부터 외화 통장으로 직접 송금받는 알선 커미션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세이 첨삭 전문 외국인 에디터 및 입시 컨설턴트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상담실 PC 및 인테리어 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해외 학교 에이전시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수속 계약서입니다. 다국적 유학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형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유학원 대표님의 세무 이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