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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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업/도소매업/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 통합 마케팅 광고분담금 매입세액공제와 본사 지정 POS 매출 연동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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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주방 전용 조리장비 감가상각과 본사 수퍼바이저(SV) 가맹점 지도 세무를 체계화합니다.
치킨, 피자, 카페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가맹점주는 본사에 지급한 초도 가맹비와 상표권 사용료를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 분할 상각해야 합니다. 본사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본사 지정 주방 기구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매월 청구되는 POS 매출 연동 로열티와 전국 단위 TV 광고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사 물류센터에서 직배송되는 전용 소스 및 냉동 식자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고, 가맹점 포스 매출과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집계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프랜차이즈 특화 가맹비 자산 상각과 본사 정산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