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비급여 수입 소명 및 첨단 디지털 보철장비 감가상각 세무 리포트
임플란트 픽스처 사입 세금계산서와 비급여 식립 차트 대조, 디지털 3D CT 및 캐드캠(CAD/CAM)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치과위생사 인력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계.
[치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임플란트 픽스처(Fixture) 매입 수량과 비급여 식립 매출 정밀 교차 검증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조사(오스템, 덴티움 등)로부터 보고되는 픽스처 세금계산서 매입 수량과 치과 EMR 차트상 식립 건수, 카드/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전산 대조합니다. 사입 재고와 식립 내역의 오차를 제로화하여 매출 누락 세무조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2. 3D CBCT, 구강스캐너(트리오스·아이테로), 원내 가공 밀링머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디지털 원데이 보철 제작을 위한 수천만 원~억 대 3D 구강스캐너, 치과용 5축 밀링머신, 3D 프린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3.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고용 세제혜택 및 골드·치과재료 매입세액공제
금니(골드 인레이/크라운)용 치과용 귀금속 매입 계산서를 철저히 챙기고, 정규 치과위생사 채용에 대해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치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임플란트 픽스처 매입 및 비급여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유니트 체어 수 및 월 매출액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치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