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버거 전문점 축산물 매입세액공제 및 주방 조리설비 자산화 세무 리포트
수입/국내산 정육 전자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또는 9/109) 적용, 상업용 버거 번 토스터·감자튀김기 감가상각(5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총매출 과세 관리.
[수제버거 전문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패티 제조용 미가공 소고기(전각·목심) 및 신선 야채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제버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가공 소고기 덩어리육, 양상추, 토마토, 양파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축산물 수입육 유통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8/108 또는 9/109)를 전액 반영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대폭 낮춥니다.
2. 크롬 스매쉬 그리들, 컨베이어 번 토스터기, 고효율 2구 튀김기 감가상각
스매쉬드 패티 조리를 위한 고화력 상업용 그리들, 브리오슈 번 자동 토스터, 냉동 감자 조리용 튀김 설비는 기계장치로 자산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종합소득세를 덜어냅니다.
3.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수수료 차감 전 결제 총액 과세표준 신고
배달 플랫폼 정산 시 중개수수료 및 배달대행료가 차감된 순입금액이 아닌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확히 신고하여 매출 누락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외식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축산물 계산서 및 배달앱 매출 자동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매장 면적 및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명확히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직영 버거 브랜드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