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
📂 사회복지서비스업/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반 수입·지출 결산 및 잉여금 처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사회복지사 현장 방문상담 출장 유류비 처리와 센터 PC·복합기 비품을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포털(롱텀케어)을 통해 매월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15% 또는 감경 6~9%) 입금액을 1원 단위까지 완벽히 일치시켜 국세청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르신 댁에 파견되는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적립을 철저히 이행해야 노무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라운딩용 경차 운행비 매입세액공제도 알뜰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방문요양 특화 공단 급여 정산과 요양보호사 4대보험 노무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