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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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명세서 발행 의무 준수 및 기술료(공임비) 현금영수증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폐유·폐배터리 지정폐기물 처리비 매입세액공제와 정비 미캐닉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하체 정비를 수행하는 전문 카센터는 유압식 2주식·4주식 리프트, 3D 휠얼라인먼트 장비, 전자동 타이어 탈착기, 에어컨 가스 주입기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 수입차 부품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는 정품 브레이크 디스크, 점화플러그, 합성 엔진오일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명세서를 교부하고, 부품대와 분리된 순수 정비 기술료(공임)에 대해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폐유, 폐타이어 환경 폐기물 처리비 세무처리와 국가공인 정비기능사 인건비 원천세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카센터 특화 리프트 장비 감가상각과 부품-공임 분리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