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사무소 특허청 관납료 예수금 분리 및 지식재산권 대리 수수료 세무 리포트
순수 수수료(10% 과세)와 특허청 납부용 관납료(부가세 비과세) 분리 기장, 특허 등록 완료 시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준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특허청 공식 출원·등록 관납료 대납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및 예수금 분리
고객사가 지급한 총 청구금액 중 특허청에 납부하는 순수 관납료는 변리사의 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수금 계정으로 분리하여 부가세 과다 납부를 방지합니다.
2. 출원 착수금 및 등록 성공보수금의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공급시기 관리
출원서 접수 완료일 및 특허청 최종 등록결정서 수령일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함으로써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하고 미수금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법인세법상 지식재산권 선행조사 외주비 처리
변리사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20%)를 차단하고, 외부 번역사/선행기술조사원 프리랜서 인건비를 100%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변리사·전문직 사무소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관납료 예수금 및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실시간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출원/등록 건수 및 고용 변리사·직원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특허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