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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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보험수리 대금 입금 시차와 공임·부품 과세표준 확정 실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2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손해보험사 정비요금 청구 및 입금 시차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수리완료일 vs 정산일) 확정 요령과 고객 자기부담금(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폐부품 매각 수입 처리를 설명합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카센터)은 손해보험사와의 사고차량 수리대금 정산 과정에서 세무상 매출 귀속시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차량 출고일)이나, 보험사와의 수가 분쟁으로 수개월 뒤 정산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나 미발급 가산세(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