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및 제과제빵 직업학원 실습설비 감가상각 및 면세 교육용역 세무 리포트
평생교육시설/학원설립 인가 면세 수강료 매출 확정, 실습용 그라인더·오븐 기구비품 감가상각(5년), 전문 셰프/바리스타 강사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요리 및 바리스타 직업학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교육청 인가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2월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요리·바리스타 학원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 소득세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2. 독립보일러 에스프레소 머신, 안핌 그라인더, 제과제빵 데크오븐 감가상각
수강생 실습실에 구비되는 수천만 원대 상업용 커피 머신, 제빙기, 고온 스팀 데크오븐, 블렌더는 기구비품으로 자산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3. 실습용 식자재(육류·채소·원두) 매입 계산서 수취 및 전문 강사진 인건비 관리
요리 실습에 소모되는 원재료 계산서를 누락 없이 취합하고, 수업별 전담 셰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전문 직업교육 및 기술학원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실습 장비 감가상각 및 강사료 원천세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학원 실습실 면적 및 강사진 인원수, 월 수강료 매출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직업학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