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매매업 개인 매입 소명 대책 및 부가가치세 신고 리포트
개인 매도인 주민등록증 사본·이체확인증 구비 실무, 위수탁 계약서 기반 중개 수수료 매출 인식, 중고품 마진 과세 세법 검토
1. 개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중고 명품(시계·가방) 적격증빙 확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 고객으로부터 고가의 중고 명품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소득세법상 정상적인 매입원가로 인정받으려면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중고 물품 매매계약서(서명 날인)',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 송금 확인증'을 3종 세트로 구비하여 편철해야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 가공경비 부인 및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자기 매매와 위탁판매(중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분리
매장을 통해 타인의 명품을 대리 판매해 주는 위탁판매는 판매 총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서와 위탁자 계좌 정산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매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재고와 POS 시스템상에서 엄격히 분리 결제해야 합니다.
3. 초음파 세척기, 정밀 현미경 감정 장비 감가상각과 외주 감정비
가품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석 현미경, 금속 비중계, 초음파 세척기는 5년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한국명품감정원 등에 지급하는 건당 감정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100% 필요경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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