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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세무]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검증 및 강사 사업소득 원천세 절세 전략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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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2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대조, 교재비 과면세 구분, 학원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입시, 국영수 보습학원 및 예체능 학원은 관할 교육청 인가 여부에 따른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이 핵심 절세 절차입니다.
1. 면세 수강료 검증 및 사업장현황신고
교육청 인가 학원의 수강료는 면세이나, 비인가 특강이나 교재 판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입금액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을 입체적으로 크로스 체크합니다.
2. 소속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정산
강사료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경비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서비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 임차료 및 시설 감가상각을 정밀 지도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