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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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업
이커머스 매출 정산 수수료와 PG 결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실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오픈마켓 플랫폼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정산 내역의 일치성을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명확히 적용합니다.
전자상거래업 영위 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및 결제대행(P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산 주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 크로스체크 시 매출/매입 시기 차이에 따른 소명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 매출 산출 내역서와 정산 내역을 연월별로 정밀 대조하여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세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복잡한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