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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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면세 교육용역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사업소득 3.3% 원천세 세무 가이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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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 명세서 정확도 확보와 학원 강사 인건비의 원천징수 신고를 정립합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강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속 강사를 근로소득자(4대보험 적용)로 볼 것인지, 독립된 자격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종속성 판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프리랜서 계약은 추후 4대보험 추징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강사 계약 구조와 수입금액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세무 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