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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동물병원/수의업

동물병원 진료 수입 항목별 과세·면세 판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예방접종 등 면세 진료와 미용·용품 등 과세 수입을 수의사법령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 매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합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 일부 진료용역은 면세가 적용되고, 동물의 미용, 용품 판매, 성형 목적 수술 등은 과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겸업 사업장입니다. 차트 프로그램과 POS 연동을 통해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원천 분리하고, 임차료·전기료·공통 의료기기 구매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매입세액 과다 공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과세 적격성을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최적의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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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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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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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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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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