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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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수의업
동물병원 진료 수입 항목별 과세·면세 판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 실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예방접종 등 면세 진료와 미용·용품 등 과세 수입을 수의사법령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 매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합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 일부 진료용역은 면세가 적용되고, 동물의 미용, 용품 판매, 성형 목적 수술 등은 과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겸업 사업장입니다. 차트 프로그램과 POS 연동을 통해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원천 분리하고, 임차료·전기료·공통 의료기기 구매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매입세액 과다 공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과세 적격성을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최적의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