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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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세무] 캐릭터 라이선싱계약 로열티 공급시기 확정 및 디자인 외주비 필요경비 인정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국내·해외 브랜드 IP 로열티 정산, 상표권·상표 출원 무형자산 상각, 3D 디자이너 원천세 관리를 안내합니다.
캐릭터 및 IP 라이선싱 사업자는 라이선시(피허가자)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 매출의 세금계산서 적기 발급과 디자인 외주 인력 원천세 처리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로열티 수입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계약서상 정산 주기(월/분기) 및 최저보증 로열티(MG)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계약 정산서를 연동 검증합니다.
2. 디자인 외주 프리랜서 3.3% 원천세
3D 모델링, 굿즈 디자인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하여 법인/소득세 필요경비를 확보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지원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상표권 출원비 무형자산 상각을 지휘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지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