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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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터리카페/카페
로스터리 카페 수입 생두 적격증빙 확보와 대형 로스팅 기계장치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미볶음 원두(생두) 면세 구입 계산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입과 독일·미국산 대형 로스터기 감가상각을 이행합니다.
직접 원두를 볶아 파는 로스터리 카페는 가공되지 않은 커피 생두(Green Bean) 구매 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두 매입 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카페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두 유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정식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대형 로스팅 머신 및 제반 제연 설비, 제빙기, 에스프레소 머신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로스터리 카페 매출·원재료 수불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