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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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세무] 온라인 마케팅 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확정 및 해외 매체비 세무 리스크 방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총액 대 순액 과세표준 신고 기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3.3% 원천징수, 마케팅 분석 툴 SaaS 비용 공제를 다룹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및 광고 대행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주 매체비의 순액/총액 과세표준 판단과 프리랜서 마케터 인건비 처리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매체비 수탁 집행과 대행 수수료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매체비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순수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과대 계상 가산세를 방어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매체 집행 내역을 크로스 체크합니다.
2. Meta, Google 해외 광고비 결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
해외 플랫폼 광고비 인보이스를 적격 처리하고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지원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프리랜서 AE 인건비 처리를 지휘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