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1 비즈니스 회화 및 토플/아이엘츠 어학원의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와 외국인 원어민 강사 원천세 세무관리
학원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 용역 수칙, 원어민 강사 근로소득 원천세 및 한미조세조약 제20조 검토, 어학 부스 인테리어 5년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직장인 1:1 비즈니스 회화, 토플/아이엘츠 공인어학시험, 주니어 어학 코스를 운영하는 외국어학원은 교육청 인가를 득한 면세 교육기관입니다. 수강생으로부터 수납하는 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전액 면제되므로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소지한 미국, 영국,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 가입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며,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면세) 해당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원천징수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1:1 어학 상담실 방음 부스, 데스크톱 PC, 빔프로젝터, 냉난방 설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자체 어학 교재 인쇄비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사 고용계약서, 어학 설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다수의 직영 어학센터를 운영하는 대형 어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어학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