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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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토지개발
부지 조성 석축 옹벽 공사 도급 세금계산서 수취와 진입도로 기부채납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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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감정평가 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분할 토지 매매 분양 매출 세무처리를 체계화합니다.
임야 및 농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단지, 공장 부지, 물류 부지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업체는 토목측량 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비가 대량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은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토지 매입원가 가산)로 처리하여 향후 토지 분양 매매 시 양도차익을 줄여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석축 옹벽 축조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세금계산서 수취와 필지 분할 후 토지 매매(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발행도 법적 요건을 엄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토지개발 특화 자본적 지출 분류와 부담금 정산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