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전문점 면세 원육 매입세액공제 및 주방 조리설비 자산화 세무 리포트
국내산 한돈(등심/안심) 면세 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또는 9/109) 적용, 식용유·빵가루 매입세액공제, 상업용 디지털 튀김기·진공포장기 감가상각 관리.
[수제 돈가스 전문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한돈 규격돈(등심·안심) 및 신선 채소류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돈가스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가공 돼지고기(원육)와 샐러드용 양배추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축산물 유통사로부터 정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8/108 또는 9/109)를 전액 반영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대폭 절감합니다.
2. 디지털 자동 튀김기, 고기 저온 숙성고, 연육기 감가상각
일정한 유온을 유지하는 고가 전기 튀김기, 웻에이징 저온 숙성 쇼케이스, 원육 연육기 및 주방 배기 덕트 공사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춥니다.
3. 식용유 대량 매입세액공제 및 배달 플랫폼 매출 정산
튀김용 전용유(대두유, 카놀라유)와 습식 빵가루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대사하고,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외식업 원가·매출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축산물 계산서 및 배달앱 매출 완벽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연매출 규모와 배달 플랫폼 수량 등에 따라 명확히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