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
📂 스포츠강습업/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10만 원 이상 연간 이용권·레슨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방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연습용 골프공·오토티업기 소모품 교체비 매입세액공제와 락커룸 렌탈 세무를 지원합니다.
10개 이상의 타석을 갖추고 1:1 레슨을 제공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타석당 2천만~3천만 원에 달하는 GDR, 카카오VX, QED 골프 시뮬레이터와 오토티업 시스템을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3개월, 1년 단위 정기 이용권 및 레슨 패키지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받을 때는 1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5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미발행 가산세 2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레슨을 전담하는 KPGA, KLPGA 소속 프로 골퍼에게 지급하는 레슨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골프연습장 특화 대규모 타석 설비 감가상각과 프로 레슨비 원천세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