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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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관리료·비급여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현금영수증 발행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자동 혈액분석기·초음파 진단기 리스료 세무와 내시경실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와 국가 5대 암 검진(위·대장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의원은 올림푸스, 펜탁스 내시경 비디오 시스템, 내시경 전용 자동 세척소독기, 정밀 복부 초음파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또는 금융리스 이자비용)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검진비용 지급내역통보서를 바탕으로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합니다. 수면내시경 진정 관리료, 대장 용종 절제술 비급여 비용 결제 시 1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고, 페이닥터(봉직의) Net 계약 급여와 내시경실 간호인력 4대보험 원천세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내과 특화 공단 검진 수입 정산과 고가 내시경 장비 감가상각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