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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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의료기기판매업
병의원 납품 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K-Sunshine Act) 작성 의무 대조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에 따른 유지보수 AS 엔지니어 출장 세무를 지원합니다.
병의원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장비와 헬스케어 기기를 유통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장애인 및 환자용 보청기, 수동·전동 휠체어, 점자판, 혈당측정기 등 법정 지정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반 안마의자, 마사지기, 뷰티 디바이스는 10% 과세 품목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병원 납품 시 의료기기법상 허용된 범위 외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전액 손금불산입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투명한 지출보고서(K-선샤인액트) 증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병원 내 고가 초음파·물리치료기기 유지보수 수리 공임 매출에 대한 적기 세금계산서 교부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의료기기 특화 법정 면세 품목 구분과 지출보고서 연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