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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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로스핏 본사(CrossFit HQ) 연간 라이선스 제휴비 송금 원천징수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타 지역 박스 회원 드랍인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과 프로틴 음료 자판기를 지원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기능성 운동을 지도하는 크로스핏 박스는 로그(Rogue), 엘리코 역도 바벨, 우레탄 범퍼 플레이트, 콘셉트2 로잉머신, 에코바이크, 인체공학 무동력 트레드밀을 사업용 기구 및 비품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미국 크로스핏 본사(CrossFit LLC)에 매년 달러로 송금하는 정식 지부 등록 라이선스 비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그룹 WOD(오늘의 운동)를 리딩하는 코치진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하고, 타 박스 회원의 드랍인(일일 입장)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크로스핏 특화 해외 본사 라이선스비 세무와 운동기구 감가상각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