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제조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시제품 제작 세무 가이드
조특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정밀 감속기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로봇 테스트 벤치 장비 5년 상각
1. 국가전략기술 협동로봇 및 AGV/AMR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산업용 협동로봇의 관절 제어 알고리즘, 자율주행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40~5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연구소 요건을 유지하고, 연구노트 및 타 업무 겸직 배제 증빙을 상시 구비하여 국세청 사후검증 시 공제세액 추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독일·일본 정밀 하모닉 감속기 및 서보모터 수입세금계산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고정밀 감속기와 모터는 수입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트로 편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고가의 핵심 원자재 매입 누락을 방지하여 생산원가명세서의 완벽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로봇 성능 내구성 테스트 벤치 및 3D 정밀 측정기 감가상각
로봇 양산 공장에 설치된 진동 내구성 시험기, 토크 계측기, 3차원 접촉식 측정기 등 시험 연구용 자산은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시제품 제작용 원자재는 연구개발비로 당기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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